보증 수리 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기간 및 주행 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 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. (단, 배출 가스 보증기간은 “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관련 부품”을 참조 바랍니다)
- 차체 및 일반 부품 : 3년 이내 또는 100,000km 이내
-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 : 3년 이내 또는 100,000km 이내
- 배출가스 보증 기간 및 관련 부품
가. 배출가스 보증기간(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관련)
사용연료 |
자동차의 종류 |
적용기간(2009년 1월1일 이후) |
휘발유 |
소형승용 |
10년 또는 192,000km |
경유 |
소형승용 |
10년 또는 160,000km |
*제 5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사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 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
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(Catalytic Converter) 및 전자제어장치(Electronic Control Unit)의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(Catalytic Converter), 전자제어장치(Electronic Control Unit), 매연포집필터(Particulate Trap[2009년 01월01일 이후 제작차량에 한함] ) 및 선택적 환원 촉매장치-SCR 시스템(요소분사기 포함)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,000km로 하고, 그 밖의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,000km로 한다
*배출 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 수리는 배출가스 보증 기간 내에 해당하는 차량이 운행 중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초과될 때에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에 보증수리를 하게 됩니다
나. 배출가스 관련 부품(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관련 “별표20”)
장치별 구분 |
배출가스 관련 부품 |
1. 배출가스 전환 장치 |
산소 감지기, 정화용 촉매, 매연 포집필터, 재생용 가열기 |
2.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|
EGR밸브, EGR 제어용 서머 밸브 |
3. 연료 증발가스 방지 장치 |
EGR밸브, EGR 제어용 서머 밸브 |
4. 블로바이가스 환원 장치 |
PCV 밸브 |
5. 2차 공기 분사장치 |
공기 펌프, 리드 밸브 |
6. 연료 공급 장치 |
전자제어장치, 스로틀포지션 센서, 대기압 센서, 기화기,혼합기, 연료 분사기, 연료압력조절기, 냉각수온센서, 연료분사 펌프 |
7. 점화 장치 |
점화장치의 디스튜리뷰터, 다만 로더 및 캡 제외 |
8.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|
촉매 감시장치, 실화 감시장치,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,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, 에어컨 계통 감시장치, 연료계통 감시장치, 산소센서 감시장치,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, 부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, 서머스탯 감시장치 |
- 소모품류 : 소모품은 보증되지 않습니다.
- 냉, 난방 장치 구성부품 : 3년 또는 100,000km 이내
-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른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의 경우
(비사업용 승용차, 비사업용 승합 자동차, 비사업용 소형 자동차에 한함) : 1년 또는 20,000km 이내